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8. 조6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에 따라 해당 학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합한 운영위원회

2.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

3. 시립학교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전문개정 2016. 2. 22. 조5625>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8. 조6508>

③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개정 2020. 12. 28. 조6508>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개정 2020. 12. 28. 조6508>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2. 28. 조6508>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7. 제3조제6항 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조6011><개정 2020. 12. 28. 조6508>

1. 법 제32조제1항 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조6011>

1. 제5조제1항 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 11. 5. 조6011>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1. 5. 조6011>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22조의3제2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 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8. 조6508>

③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 의 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2. 28. 조6508>

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조5625>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다음 연도 3월 말일 까지로 한다.<신설 2016. 2. 22. 조5625>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2. 22. 조5625>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은 그 도서 안에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계약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거래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위원은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제11조 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10조제3항 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5제6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13. 조5877>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 또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6. 2. 22. 조5625>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3. 조5877>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2. 22. 조5625]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6. 2. 22. 조5625>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2. 조5625>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 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 또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5183호,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시개시 및 만료)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시하고, 차기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원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조(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만, 공포일 당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유치원은 2013년 3월 31일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 제5625호,2016.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877호,2017. 11. 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1호,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08호,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