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03. 2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4.>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사람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3.>
③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03.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03. 23.]
이 조례는 196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모범공무원 상여금지급조례 울진군
조례 제3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