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24.]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94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3. 23.>

제2조 (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3. 23.>

1. 울진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03. 2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4.>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 03. 23.>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 03. 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사람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3.>

③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03.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03. 23.]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8. 03. 23.>

제1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64. 11. 23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6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5. 6 조례제 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5. 18 조례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8. 16 조례제 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4. 3 조례제 3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모범공무원 상여금지급조례 울진군

조례 제36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77. 5. 30 조례제 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 25 조례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7 조례제 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0 조례제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8.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일괄개정조례에 의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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