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20.12.24.]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00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4. 20.>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8. 2020. 12. 24.>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2. 24.>

1. 울진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울진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 4. 20. 2020. 12. 24.>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7. 2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24.>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4.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진군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05. 09. 조례제 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 7. 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 7.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500호,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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