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은 〔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흡인식 자가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 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조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대행업자 선정·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수집·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처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행업자 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반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다만,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감면받아 적발 된 경우 감면금 환수 및 반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는 일체의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