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 제26조 및 같은 법 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거 범위는 장성군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은 〔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 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흡인식 자가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 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조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대행업자 선정·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수집·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처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대행업자 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반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다만,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감면받아 적발 된 경우 감면금 환수 및 반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는 일체의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 〕 서식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처리비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관련 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 물량에 따라 이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4.>

부칙 (제정 2014. 3. 28.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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