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하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미만인 개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군수가 하수도법 에 의거 사용개시 공고한 공공하수도

2. 읍·면장 :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협약에 의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 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3. 12. 26)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분뇨수집 의무지역) 군 전 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2항 에 따라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인 경우 : 중지 기간동안 유예

2.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인원이 1인 이하인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기 위해 법 제45조 에 따라 영업자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기간

3. 수집 수수료

4. 시설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규칙 제47조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영업기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분뇨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

2. 오수처리시설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9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고, 자체 청소 의무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뇨수집의무지역 외의 수거) 군수가 정한 분뇨수집의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 등을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1년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 12. 26)

⑦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3. 12. 26)

⑧ 제6항의"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3. 12. 26)

⑨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8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2. 26)

제2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2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와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액이 오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3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6)· 1회차(부과액의 40%) : 공정율 30%때· 2회차(부과액의 40%) : 공정율 60%때· 3회차(부과액의 20%) : 건축물 준공이전

② 제29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3. 12. 26】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5년 미만 : 2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4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60%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80%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본항신설 2013. 12. 26】

제2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사용료의 과징) 군수는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18조 , 제122조부터 제12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2. 26)

제34조(준용규정〈개정 2013. 12. 26〉) 수수료·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2. 26)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0. 15.)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 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22조 내지 제2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2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2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7조 내지 제2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30조 에 따른 감면

14.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군수는 하수도 시설의 경미한 유지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조 제1항 별표 1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부과된 요금·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부과된 요금·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6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6. 2. 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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