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24.]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90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행정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20. 12. 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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