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4.]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700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에 따른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2. 24.>

1. 삭제 <2020. 12. 24.>

2. 삭제 <2018. 12. 27.>

3. 삭제 <202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 폐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 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도록 한 후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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