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에 따른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 삭제 <2020. 12. 24.>
2. 삭제 <2018. 12. 27.>
3. 삭제 <202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 폐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