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4.]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701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처리시설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8.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3. 26.>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젖소·말·돼지·개·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5두 이하 <개정 2017. 12. 19.>

나. 닭·오리·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17. 12. 19.>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장업 등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한다)·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7.>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11.]

제3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범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양산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출입이 어려울 경우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의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할 경우, 돼지사육두수 5,000마리 미만이거나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 지역 및 농가의 사육규모, 가축분뇨 설계유입수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의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가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8. 11.>

②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대해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대행업자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전년도 신고대상 이하 가축분뇨 발생량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수수료 징수 보상금 지급)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실적의 보고) ①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수집·운반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고서(시청제출용)와 함께 수집·운반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반입실적으로 반입·처리량을 시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6.8.11.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제5호 표에서 정하는 사육제한거리가 먼 가축에서 가까운 가축으로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부칙 (2017.12.19.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