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36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 9.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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