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36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성군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의 재활사업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6.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7.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11. 3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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