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 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 5.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실과소장(당연·임명직) (개정 2018. 8. 27, 2020. 5. 29.)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9. 24. 2014. 10. 1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 5. 29.)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개정 2010. 9. 24, 2014. 10.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기획예산담당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
[13]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4] ~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⑪ ~ [5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