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44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0. 12. 24.>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4. 20.> <개정 2020. 12. 24.>

제3조(명칭) 군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업무) 공립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9. 21)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개정 2018. 9. 21>

제5조(위탁운영) ① 공립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우선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4. 20, 2018. 9. 2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4. 20, 2018. 9. 21>

⑥ 삭제 <2017. 4. 20>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20.]

제9조(종사자의 임면) ①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을 선정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의 지도점검에 따라 지적사항 등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4. 20.]

제12조(시설의 평가) 군수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0.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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