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와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12. 1.>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 적부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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