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12.23.]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31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한다.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④ <삭제 2018. 4. 2.>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위반으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2.>

⑥ 제7조제4항 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4. 2.>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되,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은 수탁자 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 중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지도ㆍ점검)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기타보조 등) 군수는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2. 보육아동 어린이날 관련 행사비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관련 비용

3.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신설 2018. 4. 2.>

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신설 2020. 12. 23.>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 2016. 03. 0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731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