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한다.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④ <삭제 2018. 4. 2.>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2.>
⑥ 제7조제4항 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4. 2.>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은 수탁자 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2. 보육아동 어린이날 관련 행사비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관련 비용
3.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신설 2018. 4. 2.>
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신설 2020. 12. 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