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제1항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연천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비용
2. 제1호의 비용 외에 군수가 공공분야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비용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읍·면·출장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3. 분임기금운용관: 읍·면·출장소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4〉
1.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