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00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주민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기금조성) ① 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 에서 정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1. 9. 22)

② 기금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 10. 16.>

④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지출한다. (개정 2003. 1. 3, 2011. 9. 22)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3, 2005. 12. 2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자원순환과장, 하수도과장, 장학기금 지급 대상마을 주민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 1. 3, 2003. 12. 2, 2004. 9. 18, 2007. 1. 4, 2017. 9. 29., 2020. 12. 24.>

④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주거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2003. 12. 2, 2004. 9. 18, 2007. 1. 4, 2017. 9. 29., 2020. 12. 24.>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한 자로 하고 서기는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 2011. 9. 22, 2017. 9. 2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9. 22)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

3. 장학금 지급액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장학기금의 운용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회의시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액 결정, 다음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9.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 계획) ① 장학기금 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다음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제2항 각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이 제5항에 의한 마을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가족으로서 제3항 학교에 재학중이며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환경기초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2. 23, 2017. 9. 29.>

1. 쓰레기 소각장(일일처리용량 50톤 이상으로 한다)

2. 분뇨처리장

3. 쓰레기매립장

4. 쓰레기적환장

5. 축산폐수공동처리장

③ 대상학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9. 22)

1. 고등학교

2. 전문대이상, 다만, 국내·외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대상자는 매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상마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선정한다.

1. 학교 성적에 의거 순차적으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당해년도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성적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3. 효행표창을 수상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교성적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품행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인원 선정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장학금 지급은 매년 3/4 분기에 일시 지급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9. 22)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7. 9. 29.>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7. 9. 29.>

3. 삭제 < 2017. 9. 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의 수입과 지출은 안성시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22)

제15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기한 후 3월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1. 9. 22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19. 10. 16.>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 12. 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주거환경국장”으로, "하수사업소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 자원순환과장, 하수사업소장”을 “주거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51)부터 (74)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