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어업경영인,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농림어업 포함)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마을)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 11. 20.>
② 삭제 <2020. 11. 20.>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1. 20.>
④ 제4조제3항 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 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농림어업생산 유통시설 사업
2.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3. 농림어업 경영자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5.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신설 2015. 06. 30)
6. 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신설 2015. 06. 30.> <개정 2020. 11.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1., 2010. 4. 8>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15. 8. 7., 2016. 5. 17., 2018. 10. 10., 2020. 11. 20., 2020. 12. 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5. 17., 2020. 11. 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20.>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11. 20.]
[본조신설 2020. 11.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0.>
[제목개정 2020. 11. 20.]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상환관리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6. 5. 17.>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 <개정 2016. 5. 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하며 동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3항 내용 중 “축산산림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㉑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
·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