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00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의 육성과 생산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 10. 14.>

2. 기금의 융자상환원리금 및 이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0. 14.>

③ 기금조성액은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12. 22., 2020. 10. 14.>

② 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2019. 10. 16.>

제4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의 지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2.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3. 장학금

② 제1항제1호, 제2호는 융자로 하며, 제3호는 보조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14.>

④ 제1항제2호의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해당 연도까지 조성된 기금 중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⑤ 제1항제3호의 장학금은 제4항 금액의 이자로 하되, 하한선은 2천만원,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3호의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과 장학금을 더한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의 조성된 기금 중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14.>

제5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2., 2020. 10. 14.>

1.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 <개정 2020. 10. 14.>

2.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시책에 참여한 업체

3. 기존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업체 <개정 2020. 10. 14.>

4.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

5. 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업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10. 14.>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 2017. 05. 17.>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개정 2020. 10. 14.>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개정 2020. 10. 14.>

제6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시에서 규칙이 정하는 이자로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이 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전액을 직접 융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장학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 10. 14.>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4.>

④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22., 2020. 10. 1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14.>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0. 1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20. 10. 14.>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0. 14., 2020. 12. 24.>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과장(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2. 24.>

2. 기금출납원: 일자리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2. 2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0. 10. 14.>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본조신설 2013. 3.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7.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564호, 2019.10.16.>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를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7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66)부터 (7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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