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 10. 14.>
2. 기금의 융자상환원리금 및 이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0. 14.>
③ 기금조성액은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② 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2019. 10. 16.>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2.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3. 장학금
② 제1항제1호, 제2호는 융자로 하며, 제3호는 보조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14.>
④ 제1항제2호의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해당 연도까지 조성된 기금 중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⑤ 제1항제3호의 장학금은 제4항 금액의 이자로 하되, 하한선은 2천만원,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3호의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과 장학금을 더한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의 조성된 기금 중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14.>
1.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 <개정 2020. 10. 14.>
2.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시책에 참여한 업체
3. 기존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업체 <개정 2020. 10. 14.>
4.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
5. 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업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10. 14.>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 2017. 05. 17.>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개정 2020. 10. 14.>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개정 2020. 10. 14.>
② 시장이 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전액을 직접 융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장학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 10.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4.>
④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22., 2020. 10. 14.>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14.>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0. 14.>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0. 10.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0. 14., 2020. 12. 24.>
1. 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과장(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2. 24.>
2. 기금출납원: 일자리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 12. 2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를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66)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