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24.]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954호, 2020.12.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남은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연제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은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실·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및「부

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도시국장”을 각각“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2호 중“재난안전업무담당주사”를“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재난안전

과 재난안전담당”을“도시안전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6 ~ 18 생략

부칙 <제559호, 201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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