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일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3.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6.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이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 제13조 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4.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5. 서초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등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정책관련 부서장 10명 이내
2. 위촉 위원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자문, 심의 등에 참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 중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 중 "기업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31>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1조에 따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푸른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