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시행 2020.12.2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97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탐방로 입구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전산발매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발매가 불가능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수기로 작성 하여 발매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유효기간) 시설사용료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차시설 사용료는 매표 당일에 한한다.

2. 야영장시설 사용료 및 숙박자 주차시설 사용료는 매표 다음 날 일몰시까지로 한다.

3. 샤워장 사용료는 1회에 한한다.

제5조 삭제 <2015. 3. 11.>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26., 2020. 12. 23.>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명단을 등록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4. 해당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5. 해당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6.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어린이와 같이 이용하는 사람,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7.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18.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 8. 9.][조례 제543호(2017. 8. 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제1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 삭제 <2017. 8.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한라산국립공원입장료등징수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443호,2015. 3. 11.>(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 제18호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29호, 2019. 6. 2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 2020. 12. 23.>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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