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 내의 경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14. 1. 27.] 제2조
1. 대상구역의 지정・변경내용(지정조서 및 지적・지형도면 포함)
2. 열람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대상구역 조서
[전문개정 2013. 7. 26.]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시행일: 2014. 1. 27.] 제4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④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6.>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② 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3조 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26.>
[시행일: 2014. 1. 27.] 제6조
1. 제2조 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 지정 범위
2. 제4조 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
3. 제5조 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절차
[본조신설 2013. 7. 26.]
[전문개정 2020. 12. 23.]
[본조신설 2013. 7.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상구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4조(건축계획의 심의범위),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의 개정사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