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02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유아교육법」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에 따라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드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2018. 5.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6., 2020. 12. 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8.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9.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0. 12. 23.]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심의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제12호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4. 14.>

② 우리시 교육지원 공모사업 등과 같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③ 제2항의 특별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심사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6. 4. 14.>

④ 특별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4.>

제5조 삭제 <2016. 4. 14.>

제6조 삭제 <2016. 4. 14.>

제7조 삭제 <2016. 4. 14.>

제8조 삭제 <2016. 4. 14.>

제9조 삭제 <2016. 4. 14.>

제10조(보조금 신청)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2조 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0.>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삭제 2015. 2. 10.>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6. 4.14.>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10., 2016. 4.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조금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2. 1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4.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5. 1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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