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 11. 29)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