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삭제 <2017. 12. 31.>
6. 삭제 <2017. 12. 31.>
7.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 <2017. 12. 31.>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12. 31.>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 12. 12.>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한 번에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 제4호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건축법」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라. 청소년·성인지 정책 전문가
2. 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부대표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대표자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소집한다.
5.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가, 대표자 및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영 제26조제6항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등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 31.>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1.>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1.>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위탁기간, 관계서류 및 제출방법과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1.>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31.>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5. 09. 23.>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7. 12. 31.> [조제목 개정 2017.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23.>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31.>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0. 12. 23.>
1. 과오납한 경우
2. 인·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2조제4항 본문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
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 사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 제15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