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58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9.>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하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5."순회수거"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방문수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의 생활폐기물, 같은 조 제2호의 생활계 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개정 2016. 3. 4.>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가연성, 불용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20. 12. 23.>

②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1.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건전지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나뭇가지 등에 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정기 수거일 전날 저녁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쓰레기봉투(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과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보관용기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할 생활계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별도 장소에 보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①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등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료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

4.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④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3. 4.]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 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3.]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받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10>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2호서식 과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환경관리공단,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3과 같다. <개정 2020. 10. 8., 2020. 12. 23.>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

3. 쓰레기봉투, 마대의 제작에 드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4와 같다. <개정 2016. 3. 4., 2020. 10. 8., 2020. 12. 23.>

1.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드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시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ㆍ재활용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 및 제13조 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재활용에 드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쓰레기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 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생활계 폐기물 등 다량 배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①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 마대는 시장이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8.>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제15조 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용기를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경우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불법 제작한 납부필증을 진열 및 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는 동시에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 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등 제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방법은 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 등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5호에서 이동 2017. 3. 9.>

3. <삭제 2017. 3. 9.>

4. <삭제 2017. 3. 9.>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한 건설잔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8 과 같다.

[전문개정 2019. 11. 8.]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2019. 11. 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등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례 제8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6 조례 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0 조례 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4.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9.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 까지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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