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20.12.2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6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제3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3.>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된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와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 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개정 2020. 12. 23.>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개정 2020. 12. 23.>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2.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3. 제16조 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4.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 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시설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20. 12. 23.>

제14조(원상회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개정 2020. 12. 23.>

2.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개정 2020. 12. 23.>

3.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개정 2020. 12. 23.>

4.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

②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어항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7조(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①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폐유 수거용기를 갖추어 놓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개정 2020. 12. 23.>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 12. 23.>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0. 12. 23.>

제19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1조(사용ㆍ점용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 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 에 따른 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제22조(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3.>

제23조(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과 별지 제8호서식 의 어항시설사용허가와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4조(사용ㆍ점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③ 제22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제25조(사용료 납부고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사용·점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3.>

1. 제26조제2항 의 경우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 제26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제26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사용·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7조 삭제 <2020. 12. 23.>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어항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 12. 23.>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사용·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 12. 23.>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변상금의 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삭제 <2020. 12. 23.>

제30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 12. 23.>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개정 2020. 12. 23.>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개정 2020. 12. 23.>

③ 협의회에는 회의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보와 관할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31조 삭제 <2020. 12. 23.>

제32조 삭제 <2020. 12. 23.>

제33조 삭제 <2020. 12. 23.>

제3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출입검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 및점용료징수조례」와「인천광역시어항시설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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