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호 신설 2020. 12. 31.>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7., 2020. 12. 31.>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7. 9. 28.>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