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2.22.]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624호, 2020.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라 함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규로 하는 급수설비공사 <개정 2018. 10. 31.>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 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2. 9. 14., 2014. 12. 29., 2018. 10. 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개정 2020. 12. 22.>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8. 10. 31.>

④ 삭제 <2018. 10. 31.>

⑤ 삭제 <2018. 10. 31.>

제10조 삭제 <2018. 10. 31.>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9. 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4. 12. 29., 2018. 10. 31.>

④ 급수공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날짜 안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0. 3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호 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의 시설분담금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 10. 31.>

1. 전용급수설비

2.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31.>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본조신설 2018. 10. 31.]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 <개정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0. 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9. 11. 15.>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별표 3 구경별 정액요금과 별표 2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 10. 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10. 31.>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4. 12. 29., 2018.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10. 31.>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④ 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목변경 2018. 10. 31.>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2. 9. 14., 2018. 10. 31.>

② 제1항의 가산금 연체일수 반영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 10. 31.>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 10. 31.>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9., 2018. 10. 31.>

제36조(수수료) 제12조제1항 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 제30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2.>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 4,000원

2.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 4,000원

3.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 2,000원

4. <삭제 2020. 12. 22.>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8. 10. 31.>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신설 2020. 5. 14., 2020. 12. 22.>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 9. 14.> <개정 2018. 10. 3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 10. 31.>

2. 급수를 몰래 쓴 사람 <개정 2018. 10. 31.>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삭제 2020. 12. 2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서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경 50mm이하 : 3만원

2. 관경 100mm미만 : 5만원

3. 관경 100mm이상 : 7만원

③ 제2항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본항 신설 2018. 10. 31.>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 10. 31.>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1.>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4.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된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금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9.6.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는 2019년 7월 납기분부터, 2020년 ∼ 2021년은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2. 조례 제2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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