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2.22.]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04호, 2020.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영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 심의·조정

4.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개정 2020. 12.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삭제 2020. 12. 22.>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개정 2020. 12. 22.>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실질심사 및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삭제 2020. 12. 22.>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1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지나 사업장(학교)을 이전한 경우

2. 제11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당 읍·면·동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목적, 역할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건의안 확정

3.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개정 2020. 12. 22.>

① 읍·면·동별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⑥ 지역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2조 를 준용한다.

⑦ 위원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제17조 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회의) <개정 2020. 12. 22.>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 관할 구역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20. 12. 22.>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학교 등) 시장은 예산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지역회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0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첫해의 위원 임기는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2020. 12. 22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