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5., 2020. 12. 2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84·2·4, 86·7·14, 98·2·9., 2020. 12.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 목포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42호)
○ 목포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와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듬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