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0.12.16.]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802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05. 31., 2017. 03.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17. 03. 28.>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7. 03. 28.>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 <개정 2017. 03. 28.>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7. 03. 28.>

10.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3조 관련) <신설 2003. 05. 31.>

11. 국고보조금

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03. 28.>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6 조례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31 조례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3.2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