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04. 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제6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5. 04. 3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04. 30.>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04. 30.>
6.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12. 29.> <개정 2015. 04. 3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12. 29., 2015. 04. 3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 12. 29.>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5. 04. 30.>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15. 04. 30.>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15. 04. 30.>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 12. 29.>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26., 2020. 11. 11.>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행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 01. 30., 2012. 07. 26., 2017. 01. 02., 2019. 07. 15., 2019. 12. 24.>
④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 12. 29.>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11. 11.>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04. 30.>
② 시장은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 12. 29.>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09. 12. 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09.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 신설 2009. 12. 29.>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조문 신설 2009. 12.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복지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