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2.22.]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679호, 2020.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부여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에 따라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충전소 및 판매소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규격, 설치방법, 경계 범위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눈에 띄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흡연구역의 면적 및 장소를 지정. 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3.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9조의5제5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안에서 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 등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51호, 2015. 6. 2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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