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2. "후생복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에 따라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복지제도·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복지제도"란 후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인력·장비, 규정·예산 등을 갖추고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4. "맞춤형 복지제도"란 군수가 복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복지항목 및 복지점수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복지항목: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복 및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

나. 복지점수: 해당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지항목별로 두는 계산단위

5.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효율적 장애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복지제도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경우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복지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근무능률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복지사업)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법 제77조 에 따른 후생복지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3.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4. 공무원 개인별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직장 동호회 활동

나. 해외문화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

다. 국내 가족배낭여행

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 생일 축하선물(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지급

바. 정년·명예퇴직의 경우 공로패 또는 기념패 수여. 이 경우 각각 기념품을 포함할 수 있다.

사. 직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공무원 및 그 가족 여가선용 콘도 및 휴양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보하는 시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항목을 구성하고, 복지점수를 부여 및 정산하여 해당 점수 1점을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점수 정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 정산·관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이동편의시설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해당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3.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전문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계획서 및 해당 경비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자격요건에 미달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4.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정업무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제9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사업의 시행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기금 등을 포함한다) 처리

4.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복지업무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를 지냈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담당

3. 공무원을 대표(직급·직렬·여성대표 등을 말한다)할 수 있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등) ① 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복지사업: 지원범위 등 세부적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항목의 구성과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상한선·부여기준 및 관리

3.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제9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방법,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② 군수는 제9조제5항 의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은 전문기관에 대한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8. 02. 05.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2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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