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 04. 20.> <개정2017. 09. 29.>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2017. 09. 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정선군 세입금(세외수 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 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04. 2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 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8. 07. 25.2018. 12. 21.,2020. 12. 21.>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04. 2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 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 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2017. 09. 29.>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이 되고, 세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