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 04. 20.> <개정2017. 09. 29.>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2017. 09. 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정선군 세입금(세외수 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 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04. 2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 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 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8. 07. 25.2018. 12. 21.,2020. 12. 21.>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 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 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04. 20.>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 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 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 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4. 20.> <개정2017. 09.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0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 04. 2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7. 09. 29. 조례제2586호>(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이 되고, 세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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