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규칙 제1348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이하 "전결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전결규칙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2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 12. 21.>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 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일상적인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05. 01.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소 공통사항의 17(예산·회계)호란 중 “아. 예산집행품의(재무회계규칙 제21조 각항의 금액별)”을 “아. 예산집행품의(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개정한다.

부칙 <규칙 제1348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 1. 1.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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