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관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
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