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규칙 제1348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관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

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 12. 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1348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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