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 09. 29.>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6호에서 이동, 2020. 09. 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③ 민간위원은 군수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7.>

② 제6조제5항 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31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6. 07. 31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7. 06. 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8.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

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 (개정 201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건설도시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⑭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1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⑭ 생략

부칙 <개정 2014. 12. 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 12. 23. 조례 제2462호>("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과 군수가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 4. 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정 2020. 09. 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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