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6.]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700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제2조(기능)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12. 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기타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0. 12. 16〉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개정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3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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