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6.]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699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 제5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2조(위치)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6〉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 12. 16〉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조울병 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위험인구(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 보유인구), 일반 인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자문

7.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및 가족교육사업

11.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6〉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 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16〉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6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건강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목개정 2020. 12. 16]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 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6〉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 12.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상임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제11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6〉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연천군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제16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천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비용의 징수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 운영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에서 정하는 비용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2.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1. 4 조례 제3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3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ㆍ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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