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개선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팀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 이·조례에·따라 한 것으로·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3조(통합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통합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위원으로·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③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1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3)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