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2.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725호, 2020.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2020. 12. 2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팀장

부칙 <제1478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 이·조례에·따라 한 것으로·본다.

부칙 <제1501호, 2017. 12. 18.>(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3조(통합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통합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위원으로·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③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1조”로 한다.

부칙 <제1549호, 2018. 12. 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4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3)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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