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단체장
3. 기금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식품위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주민복지국장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위생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 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한 것으로·본다.
제3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본다.
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으로 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0)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