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324호, 2020.1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74조 의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7조 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주사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재난 발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24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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