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2.21.] [경상북도군위군규칙 제1233호, 2020.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4조 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 등)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소속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은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 (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0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우수제안의 추천) ⓛ 군수는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 과 같다.

제17조 (확인ㆍ점검)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3호 2020.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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